제61조의1 (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방위사업법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입찰가격 외에 성능 또는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우선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성능 또는 품질에 대한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그 평가기준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낙찰자 결정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성능 또는 품질에 대한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그 평가기준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낙찰자 결정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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