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61조의9 (지체상금의 감면 등)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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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사변, 비상재해, 감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2. 정부의 정책변경, 전산장애, 행정지연 등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3. 주요 원자재나 부품 수출국의 전쟁, 국경폐쇄, 수출금지 등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나 부품 수입의 지체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 전부 감면
2.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의 100분의 30 이상 감면
3. 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의 원인이 있는 하도급자 외에 적합한 하도급자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③**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지체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감면 신청을 받으면 계약목적물의 성질ㆍ규모,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지체상금의 감면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체상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상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도전성 및 성실도 등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체상금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및 기술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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