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61조의8 (지체상금의 부과 등)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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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율(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기 전에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는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6, 2025.12.23>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양산 계약의 경우에는 방산물자를 양산하는 계약으로 한정한다)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계약

**④**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4년 5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2024년 5월 1일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계약보증금의 한도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체상금 부과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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