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61조의10 (계약의 변경 등)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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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개산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규모 및 변경 사유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및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공정(工程)의 일정 변경
2. 물자(物資)의 성격 변경
3. 기술의 변경
4. 소요제기기관의 추가 요구사항 반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6조의5제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려는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등을 거친 후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의10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개산계약의 내용 중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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