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61조의11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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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계약의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에 각각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4조제10항에 따른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
2. 법 제46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61조의10제4항ㆍ제5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의5 및 이 영 제61조의11제1항ㆍ제4항에 따른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59조제1항 및 이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지명하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ㆍ각군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위사업과 조달계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자료제출요청 및 수당ㆍ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7조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16>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24.7.16>

**⑨**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16>

**⑩**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7.16>

**⑪**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7.16>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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