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45조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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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방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과 물품(군수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각,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일반재산과 물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방산업체에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2. 행정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②** 정부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산물자의 생산ㆍ연구ㆍ시제품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전용기기 또는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3.27>

**④** 정부는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또는 교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시설이나 방산물자의 교환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방산시설을 양여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25.10.1>

**⑦**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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