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법률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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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6527605 -
2025-12-3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cc36ce5 -
2025-10-01
법률: 방위사업법 (타법개정)
@6a82d6c -
2025-07-22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f388b63 -
2025-03-18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823aa7 -
2025-01-07
법률: 방위사업법 (타법개정)
@f07db87 -
2024-02-06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5cf32df -
2024-01-16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6b001e3 -
2023-10-31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0edd247 -
2023-06-2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96f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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