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의 개발소요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부품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하여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방산업체등
2. 국ㆍ공립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ㆍ방위사업청장ㆍ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지원
2.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⑥** 방위사업청장ㆍ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산업체등은 제2항에 따라 국산화개발된 부품에 대하여 무기체계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⑦**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의 선정요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부품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하여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방산업체등
2. 국ㆍ공립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ㆍ방위사업청장ㆍ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지원
2.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⑥** 방위사업청장ㆍ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산업체등은 제2항에 따라 국산화개발된 부품에 대하여 무기체계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⑦**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의 선정요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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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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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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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2bf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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