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제10조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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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 창업 활성화 및 경영 지원
2.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3.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4.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
5. 국방중소ㆍ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6. 정보화 지원
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8. 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9.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
10. 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연,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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