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6b1ea -
2025-10-01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cc4bb -
2025-01-07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20667 -
2024-01-16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5fb17 -
2024-01-09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55f11 -
2023-10-31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db9e3 -
2023-08-08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b4171 -
2021-04-13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8bd33 -
2020-12-29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70d48 -
2020-03-31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2bff0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