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65조 (방산물자 생산ㆍ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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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기관 외의 자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3월 이내에 군의 소요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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