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64조의1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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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사업의 종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3.30>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전략무기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이하 "전략무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이하 "승인대상업체"라 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승인대상업체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외국기업(이하 "외국투자기업"이라 한다)과 승인대상업체의 정관,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외국투자기업과 승인대상업체의 최근 5년간 인수ㆍ합병 실적
3. 외국투자기업과 승인대상업체의 경영구조 및 자회사 현황
4. 외국투자기업(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승인대상업체에 대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5. 최근 3년간 외국투자기업(자회사를 포함한다)과 승인대상업체 간의 인력교류(파견과 교육을 포함한다) 현황
6. 승인대상업체의 보안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관련 시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보안 대책
나. 승인대상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에 관한 보안 대책
다. 비밀문서의 취급, 보관 및 관리에 관한 보안 대책
라. 생산물자 및 원자재에 관한 보호 대책
마. 장비 및 설비의 보호 대책
바.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대책
사. 각종 자료의 정보처리 과정 및 정보처리 결과 자료의 보호 대책
아. 보안사고에 대비한 관계 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통신수단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승인대상업체는 전략무기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상 지배권의 실질적 취득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업체의 주식 등(지분이나 그 밖의 모든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매매, 기업 간의 교환ㆍ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일괄 인수한 때
2. 업체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분리한 부분을 매매, 기업 간의 교환ㆍ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일괄 인수한 때
3.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업체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한 때(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업체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때를 포함한다)
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가목이나 다목의 자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4. 업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방식으로 업체를 경영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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