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방위사업법
**①** 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6527605 -
2025-12-3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cc36ce5 -
2025-10-01
법률: 방위사업법 (타법개정)
@6a82d6c -
2025-07-22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f388b63 -
2025-03-18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823aa7 -
2025-01-07
법률: 방위사업법 (타법개정)
@f07db87 -
2024-02-06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5cf32df -
2024-01-16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6b001e3 -
2023-10-31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0edd247 -
2023-06-2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96f7072
현재 조문(제5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