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사업)

국방과학연구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16>

1.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과 이에 관련된 계통공학, 인간공학, 그 밖의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2.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의 제식(制式) 및 규격의 조사ㆍ연구
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원, 조직, 제도 및 운영의 분석ㆍ연구
4. 병기 및 장비의 시험제작을 위한 설계 및 설명서의 작성ㆍ검토와 시험제작품의 기술시험
5.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6.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7.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연구위탁, 연구보조 또는 지원
8.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국방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업무의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4.2.6>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2. 민간장비의 시험ㆍ평가 지원사업
3. 연구소가 개발한 병기ㆍ장비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개조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ㆍ시험ㆍ사업화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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