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2.06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47개 조문 법률 25 대통령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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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4-02-0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c2d1ec7
  • 2024-01-1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f67136
  • 2015-03-27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cc9d5b
  • 2014-05-09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0064b86
  • 2013-08-0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타법개정) @e97a642
  • 2010-03-3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031c5b
  • 2004-12-3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타법개정) @3508c60
  • 2000-12-2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89d18ce
  • 1999-01-2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09561fa
  • 1997-12-17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c7f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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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5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3. (설립)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정관)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연구소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재원)
    **①**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7. (사업)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16>

    1.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과 이에 관련된 계통공학, 인간공학, 그 밖의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2.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의 제식(制式) 및 규격의 조사ㆍ연구
    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원, 조직, 제도 및 운영의 분석ㆍ연구
    4. 병기 및 장비의 시험제작을 위한 설계 및 설명서의 작성ㆍ검토와 시험제작품의 기술시험
    5.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6.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7.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연구위탁, 연구보조 또는 지원
    8.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국방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업무의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4.2.6>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2. 민간장비의 시험ㆍ평가 지원사업
    3. 연구소가 개발한 병기ㆍ장비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개조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ㆍ시험ㆍ사업화 및 기술지원
  8.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연구소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9. (사업연도)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10. (임원)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11. (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闕位)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2. (이사회)
    **①** 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3. (소장과 감사)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14. (기구와 직원)
    **①**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5. (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4.2.6>
  16. (비밀 엄수)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
  17.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사업 및 결산 보고)
    **①**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 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9. (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20. (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소가 직접 인수한다.
  21. (업무협조)
    **①**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 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에게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시설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연구소 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22.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연구소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3.27>
  23. (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ㆍ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 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 등록, 형식승인,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4. (벌칙)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5.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258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준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연구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대통령령 제5267호 국방과학연구소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 및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이를 승계한다.


    ④(동전) 이 법에 의한 연구소의 설립과 동시에 이 법 시행당시의 소장ㆍ부소장과 기타 직원중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소장ㆍ부소장 또는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군인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에 지원근무를 위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1971년도 국방부소관세출예산중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정부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91호,197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3호,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3호,1975.7.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0호,1986.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⑭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⑧내지 <24>생략

    부칙 <제5464호,1997.12.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장비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장비로 본다.

    부칙 <제5643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장 및 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임명직이사의 임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하는 임명직이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계ㆍ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89호,2000.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⑮및 <16>생략

    부칙 <제10215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00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552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38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009호,2024.1.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6호,2024.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등기 사항)
    「국방과학연구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3. (이전등기)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변경등기)
    연구소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5. (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연구소 설립에 관한 근거 법령
    나. 연구소의 정관
    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6. (등기소)
    **①** 연구소의 등기는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에는 연구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7. (등기 신청인)
    연구소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연구소 소장이 한다.
  8. 삭제 <1999.3.3>
  9.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①** 법 제5조에 따른 연구소에 대한 정부 출연금(出捐金)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②** 정부는 법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외의 사업을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매우 곤란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연구소는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연구소의 사업이 수행되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0. (당연직 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 2025.10.1, 2025.12.30>

    1.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연구소 소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3.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11. (이사장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이사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된다.
  12. (잉여금의 처리)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손실(移越損失)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13. (예산 및 사업계획)
    법 제16조에 따라 연구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예산은 설립비ㆍ건설비ㆍ운영비 및 연구비로 세분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4. (사업 및 결산 보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 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대(對) 실적 분석보고서, 잉여금 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5. (업무협조)
    법 제20조에 따라 연구소 소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6.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이유
    2. 대부 또는 양여의 구분
    3. 군수품 명세
    4. 대부 또는 양여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연구소에 군수품을 무상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는 관리기관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기관은 연구소가 대부 또는 양여받은 군수품을 그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7.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5.3, 2021.12.16>

    **②** 삭제 <2016.5.3>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소가 대부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3>
  18.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하되,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5.3>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소가 양여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5.3>
  19. 삭제 <2016.5.3>
  20. (「국유재산법」 등 준용)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5.3>
  21. (「보안업무규정」의 준용)
    연구소가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와 업무상 취급하는 국가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22. (행정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 부칙

    부칙 <제5490호,197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46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합동참모본부직제) <제17270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과학연구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참모본부장"을 "합동참모본부전략 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9265호,2006.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당연직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방부장관ㆍ방위사업청장 및 연구소 소장


    2.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의 차관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3. 합동참모의장ㆍ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⑮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610호,20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⑨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7117호,2016.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7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1198호,2020.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93조"를 "「지방자치법」 제106조"로 한다.


    ⑨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제1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