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사업 및 결산 보고)

국방과학연구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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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 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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