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업무협조)
국방과학연구소법
**①**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 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에게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시설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연구소 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에게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시설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연구소 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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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c2d1ec7 -
2024-01-1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f67136 -
2015-03-27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cc9d5b -
2014-05-09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0064b86 -
2013-08-0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타법개정)
@e97a642 -
2010-03-3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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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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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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