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집행기관

제10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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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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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계고처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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