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집행기관

제10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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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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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례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재의결 취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