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비밀 엄수)

국방과학연구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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