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임직원의 지위)
국방과학연구소법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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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c2d1ec7 -
2024-01-1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f67136 -
2015-03-27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cc9d5b -
2014-05-09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0064b86 -
2013-08-0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타법개정)
@e97a642 -
2010-03-3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031c5b -
2004-12-3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타법개정)
@3508c60 -
2000-12-2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89d18ce -
1999-01-2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09561fa -
1997-12-17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c7f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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