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임직원의 지위)

국방과학연구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4.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