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재원)

국방과학연구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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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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