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 (소요검증위원회)
방위사업법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요검증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3>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 관련 부서의 과장급 군인 또는 군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방위사업청 소속 관련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군인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무기체계 등의 소요, 방위사업 또는 경제ㆍ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국방부장관은 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0.4, 2025.12.23>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3>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 관련 부서의 과장급 군인 또는 군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방위사업청 소속 관련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군인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무기체계 등의 소요, 방위사업 또는 경제ㆍ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국방부장관은 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0.4,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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