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5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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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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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한국우정 윤리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윤리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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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편역무 제공과 관련한 실비의 지급대상 · 범위와 지급액1. 실비지급의 내용 ※ 단, 정당한 실비지급 신고인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함. 2. 실비지급의 제한 o. 우편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이용자가 스스로 우체국을 2회 이상 방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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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본부대손충당금 설정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 제30조 및 제68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에 의한 계정과목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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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본부시설공사의 감독 검사 및 하자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부 소속 각급관서에서 시공 감독하는 시설공사의 감독 검사 및 하자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