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7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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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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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안전본부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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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항공안전본부항공기술 관련 훈령·고시·지침 관리번호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감사(ICAO, FAA Audit)에 대비하여 규정의 개정이력 등을 관리하고, 규정체계 설명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항공기술담당관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고시·지침에 적용된다. 제3조(관리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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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안전본부항공기고장 및 준사고 등의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 제5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소유자 등으로 부터 접수한 항공기 고장 및 준사고 등의 보고에 대한 대내외 보고, 원인조사, 분석 및 개선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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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항공안전본부감항분야 인증 등 관련규정 관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감항분야 인증·승인·허가 및 인가(이하 "인증 등"이라 한다) 관련 법령·고시 및 훈령 등(이하 ‘감항규정’ 이라 한다)에 관한 개정 이전 감항규정의 보관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분야 종사자가 인증 등 당시의 감항규정을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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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안전본부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나르미)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통합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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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안전본부항행안전시설등의 비행검사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 제80조제3항 및 항공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등의 비행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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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항공안전본부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지정시험관 업무교범제 1 장 개 요 제1절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서는 항공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한정에 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요령을 제시하여 관련업무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