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

저장 사건에 추가
83도1988
3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수입면허 없이 보세장치장에서 무단반출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기수 시기02. 조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에 변경이 있는 경우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법규

판결요지

가.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보세장치장에서 물품을 무단반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의 기수시기는 물품을 반출한 때이다. 나. 무단반출한 물품에 대한 세율이 범행 당시는 100퍼센트였으나 그 후 관세법의 개정으로 40퍼센트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후에 조세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구 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권의 내용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세율의 변경은 형의 변경이라고 할 수도 없어 포탈세액을 종전의 세율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782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재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3. 선고 80노19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거나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2등에 대한 원심판시 및 피고인 3에 대한 제1심판시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각 공모하여 피고인 4주식회사 공장내의 보세장치장에 반입되어 장치중에 있던 그 판시 물품들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보세장치장에서 물품을 무단반출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의 기수시기는 물품을 반출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다 할 것이고, 또 포탈행위가 기수가 된 이상, 소론과 같이 위 물품의 내용과 수량이 이미 관세당국에 의하여 정확히 파악된 상태에 있어 납세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다던가 피고인들이 위 무단반출한 물품대신에 다른 물품을 대체하여 두었고, 후일 대체물품을 무단반출한 물품과 동일품목으로 수입면허를 받을 의사가 있었다하여 포탈의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무단반출한 물품에 대한 세액 전부를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포탈세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무단반출한 물품중 관세율표 세번 제3703번에 해당하는 칼라인화지에 대한 세율은 범행당시는 100퍼센트였으나 그후 관세법의 개정(1978.12.5 법률 제3109호)으로 40퍼센트로 변경된 점은 소론과 같으나 조세채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후에 조세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구 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권의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세율의 변경은 형의 변경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미흡하나 피고인들의 포탈세액을 종전의 세율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1조 제2항 및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