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마8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항, 제131조 제2항
판례내용
【재항고인】 윤두항 【대 리 인】 변호사 윤만석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1.24. 자 84라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건에 있어서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2호 소정의 서면이라 할 수 없다 는 원심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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