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644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1983.11.22. 선고 83누63 판결, 1983.12.13. 선고 83누45 판결, 1984.4.24. 선고 83누705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성림종합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8.24. 선고 84구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고 함은 당원의 누차에 걸쳐 표시된 견해이므로( 당원 1980.9.9. 선고 80누150판결; 1983.11.22. 선고 83누63판결; 1983.12.13. 선고 83누45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을 양수한 1982.3.10당시에 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세금이 부과처분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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