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246
판시사항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인에 대한 보정요구의 방법 및 그 보정요구의 취지가 도달되기 전에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정요구의 효력.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에 의한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3조, 제81조, 민법 제11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손홍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29. 선고 78구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에 의하여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그 결정기간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바, 위 보정요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당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참조)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원고는 1978.4.8 이 사건에 관하여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장은 같은해 7.7(심판결정기간 만료일)원고에게 보정기간을 같은해 8.16까지로 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심판결정기간이 경과 후 보정요구서를 수령하였으며 그 때까지 심판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해 10.1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러한 경우에는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 90일이 완료되는 같은해 7.7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의 제소기간은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해 9.5까지라 할 것인데 같은해 10.10에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각간주 및 불복방법의 통지를 받고 그 통지의 내용에 따라 그 기간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 내지 제8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또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비록 조세부과처분의 요건의 존재를 긍정하는 처분청의 인정에 어떤 오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그 원인사유와 그를 부연하는 상고논지를 살펴보면 모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사유에 해당할지언정 그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2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