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0.1.1>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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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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