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540
판시사항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혹은 포탈세액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완성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9조의 3
참조판례
대법원 1977.3.22. 선고 76도3961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동환, 정순학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8.16. 선고 82노9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혹은 포탈세액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조세범처벌법 또는 국세기본법의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없다. 수정신고기간이 경과되어야 조세포탈죄의 기수가 된다는 취지의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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