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등록세등추징과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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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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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매매대금 연체료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토지매매대금지급을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그 명목은 연체료이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위 “사실상의 취득 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3.13. 선고 82누151 판결 , 1985.2.26. 선고 83누245 판결 , 1985.3.26. 선고 85누35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7. 선고 84구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여기에 포함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이건 환송판결의 취지이고 원심이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판시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 지급의 지체로 인한 원판시 연체료는 그 명목은 연체료이나 취득자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위 “사실상의 취득”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제130조, 제111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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