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자동차세

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지방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등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6건 더 보기
  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2.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법
  3. 판례 등록세등추징과세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대법원
  5. 판례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대법원
  6. 판례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