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306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지익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4.12.6. 선고 84노5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와 기타 구역안에서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위반한 무허가건축행위 중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도시계획구역외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그 처벌규정을 달리하고 있음으로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도 그 건축지점이 도시계획구역안인지, 도시계획구역외인지를 먼저 심리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를 건축한 지점이 어느 구역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위 제1심판결은 위 건축지점이 도시계획구역안인지, 그 밖인지의 여부를 심리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같은법 제5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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