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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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누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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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무효) 나.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취소사유)

판결요지

가.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원인이 된다. 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그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하자는 취소사유일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누393 판결, 1983.12.27. 선고 83누158 판결, 대법원 1984.6.12. 선고 84누21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권병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4.7.13. 선고 80구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 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1974년 내지 1976년의 3개년도에는 원고가 자진신고한 사업소득이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에 위 원고가 자진신고한 사업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액으로 정하고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과세표준액을 잘못 잡은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전혀 과세소득금액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위 3개년도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대상이 될 뿐이어서 이 3개년도분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에 합산할 사업소득에 관하여 자진신고를 한사실의 유무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기록 271정 1984.6.5자 준비서면) 피고가 원고주장 사실을 시인함으로써(기록 275정 1984.6.22자 준비서면) 오히려 자진신고사실이 없다고 함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반하여 증거없이 당사자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잘못일 뿐만 아니라 과세소득이 없는데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원인이 된다고 하겠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여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2.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 내지 제5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그 세액산출의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하자는 취소사유일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이 거듭 밝힌 견해이며 그 밖에 을 제7호증의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사실을 확정하였거나 다시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자료없이 그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며 이 사건 과세처분을 구분하여 그 유, 무효를 가린 것은 잘못이라는 등의 소론논지는 필경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상고 논지는 어느것이나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년과 1973년의 2개년도에 소외 한국교과서주식회사등 4개 회사로부터 실제로 어떠한 배당소득을 얻었다거나 또는 인정배당이나 지상배당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일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소득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을 제7호증의 1 내지 15는 그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바이므로(원심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위 을 제7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수가 없다)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3. 결국 원고의 상고는 그 상고논지 제2점에서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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