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220
판시사항
과세원인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취소 사유)
판결요지
과세원인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과세처분은 취소사유로 될지언정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15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광철 【피고, 피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27. 선고 84구6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는 사업부진으로 종전에 하던 면직물판매업을 폐업하고 1982.11.30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위 폐업을 전후하여 소외 문창호나 김종호 등과 면직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는 위 문창호로부터 1981.12.24까지 위 김종호로부터 1983.3.15까지 면직물을 공급받었다 하여 매입누락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한 본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무효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고주장과 같은 과세원인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과세처분은 취소사유로 될지언정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본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가정론으로 원고는, 위 문창호 및 김종호로부터 면직물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지라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할 바에야 채증법칙위배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 할 것이니 이 점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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