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누655
판시사항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완성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태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26. 선고 83구2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권이 1982.2.말일의 종료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1982.3.3자 부과처분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되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부과처분이라고 해서 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1984.8.7 법률 제3746호로 동법 제26조의 2가 신설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은 "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동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민법 또한 그 제167조에서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만 규정할 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66.1.31 선고 65다2445 및 1979.2.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조) 국가의 조세부과권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자의 원용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는 소멸한다고 하는 규정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규정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 것이니 소멸시효완성 후에 부과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