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카1864
판시사항
행방불명된 자의 최후거주지에 소송서류등을 송달하여 그 가족이 수령한 경우, 동 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송달은 원칙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조차 알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비록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곳이 피고가 행방불명되기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현재 피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한들 이를 송달당시 피고의 생활의 중심인 주소나 거소라고는 할 수 없고 또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규정된 보충송달이나 유치 송달역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나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의 가족이 수령하였다한들 이는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송달로서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송달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의 진정한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5.28. 선고 83다카1865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지두 【피고, 상고인】 김순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3.8.12. 선고 82나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래 충북 음성읍 읍내리 498에서 거주하다가 1948.10.경 충북 중원군 신니면 용원리(내룡부락)471로 이사하여 거주하였는데 6·25사변 직후인 1950.9.25경 그의 장남과 같이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실, 피고가 행방불명된 이후 위 주거지에는 그의 모, 내연의 처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이 거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등 재산은 피고의 모와 2남 김동철, 3남 김동한 등이 관리하여온 사실, 원고는 위 재산관리를 하고 있던 피고의 가족들로부터 1963.1.7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6필지를 대금 2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63가30호)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지를 충북 중원군 신니면 용원리 내룡으로 표시한 소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여 그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위 주소지에 송달되어 1963.3.5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정본 또한 위 주소지로 송달되어 위 판결이 그 시경 확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위 판결을 얻을 당시 피고가 부재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주소지가 피고의 진정한 주소나 거소로 알고 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며 소송서류나 판결정본의 송달 역시 피고나 피고의 가족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송달은 원칙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함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명정되어 있는 바,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가 1950.9.25경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조차 알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비록 위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충북 중원군 신니면 용원리 내룡이 피고가 행방불명되기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현재 피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한들 이를 위 송달 당시의 피고의 생활의 중심인 주소나 거소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같은법 제172조에 규정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 역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위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나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의 가족이 수령하였다 한들 이는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송달로서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송달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의 진정한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위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않은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소는 제1심판결 선고 후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 조치는 송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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