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3098
판시사항
피고가 수표부도 등 관계로 행방을 감춘지 6개월이 지났고 피고의 처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옮겨진 경우 피고의 종전 주소지로 한 송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다카1864 판결(공1985,89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8. 28. 선고 91나81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9.24.경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에서 그 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4.11.경 그가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가 부도를 내고 도산하게 된 관계로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입건되자 그 무렵부터 도피하여 행방을 감추었는데 1983. 3. 7. 피고와 혼인하여 동거하고 있던 소외 1은 피고가 위와 같이 행방을 감추자 1984. 11. 16. 피고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과 함께 위 (주소 1 생략)에서 친가 주소인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자신과 딸은 물론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그 곳으로 이전하였으며 피고는 약 1년 8개월 가량 도피생활을 계속하다가 1986. 7.경부터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수습되기 시작하여 1987. 8.경 대부분의 부채가 정리되기에 이르자 비로소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5. 4. 1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피고가 도피하기 전까지 거주하던 위 (주소 1 생략)으로 기재하여 그 소장부본, 변론기일 소환장, 준비서면 등은 모두 그 곳으로 송달되어 그 우편송달보고서상으로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나 위 집의 관리인인 소외 3이 각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85. 6. 21. 원고 승소로 선고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도 같은 달 28. 위 (주소 1 생략)으로 송달되어 그 우편송달보고서상 위 소외 2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위 (주소 1 생략)은 비록 피고가 도피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그 곳에 여전히 피고의 아버지 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송달 당시의 피고의 생활의 중심인 주소나 거소라고는 볼 수 없고, 위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나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의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송달로서 부적법하여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위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당사자가 그 주소를 일시 떠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종전의 주소가 더이상 그 당사자의 주소가 아닌 것으로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수표부도 등의 관계로 행방을 감추어 이 사건 제소 당시 이미 6월 가량이 경과하였고, 또 그 당시에는 피고의 처자도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며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위 처자가 이사한 곳으로 옮겨졌다면 위 종전의 주소인 성북구 (주소 1 생략)은 더 이상 피고의 생활근거지인 주소나 거소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은 제170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는데, 피고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위 성북구 (주소 1 생략)이 피고의 주소나 거소가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그 곳이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 정본을 그 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의 아버지가 수령하였다 하여도 이는 부적법한 송달로서 피고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제기한 항소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항소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가 추완항소임을 전제로 한 주장도 이유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주심)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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