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송이송신청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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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동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이송신청각하결정은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동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므로 이송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7.20. 자 78마207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84.3.8. 자 83가합283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이송신청은 제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합의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같은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이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그 이송신청 각하결정은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 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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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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