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송이송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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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그59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의 성질 및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그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그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7. 20.자 78마207 결정(공1978, 11041), 대법원 1985. 4. 30.자 84그24 결정(공1985, 993)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유니드 (신청대리인 변호사 서건익) 【원심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 1995. 10. 20.자 95카합3550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이송신청은 제1심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합의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 결정은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한 것 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 4. 30.자 84그24 결정).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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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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