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파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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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누787

판시사항

경찰기동대원들의 집단적 행위를 선동 내지 주도한 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요인신변경호, 다중범죄진압등 특수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기동대원 15명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중 부식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중 8- 9명이 점심식사를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집단적 행위를 선동 내지 주도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적절하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1호, 제78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10. 선고 84구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경찰국 제1기동대 제81중대에 근무하는 순경으로서 위 기동대 제81중대는 요인신변경호, 다중범죄진압, 행사장경비, 재해경비 및 돌발사태발생시 그 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부대로서 그 대원들은 3일에 1일씩 당직근무를 하고 특수근무명령이 있으면 출동 또는 대기근무하는 등 부대에서 식사를 하는 일이 많으므로 위 중대에서는 각 소대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메뉴위원회에서 지급되는 급식비 범위내에서 1주일 단위로 부식의 종류를 선택하고 있었고, 출동시에는 급식도시락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1983.9.5 위 중대 3소대 1, 2분대 내무반에서 분대원 약 15명이 대기근무하고 있는 자리에서 순경 소외인이 " 부식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점심식사를 한번 거부하자" 고 하자 원고도 " 같이 점심을 먹지 말자" 고 하고 그 날 12:15경 점심식사를 알리는 방송이 있자 원고가 1, 2분대원들의 맨 앞에 서서 배식을 받아 식탁에 놓은 채 이를 먹지 않고 그대로 나오고 그 뒤에 서 있던 소외인 등 7, 8명의 대원들이 원고와 똑같이 배식을 받아 식탁에 놓은 채 그대로 나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를 포함한 대원 8,9명이 점심식사를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는 집단적 행위를 선동 내지 집단적 행위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소위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특히 요인신변경호, 다중범죄진압등 특수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기동대원으로서는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청된다 할 것인데도 원고는 위 집단적 행위를 선동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적절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 주장의 사유들을 참작하여도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이 사회관념상 심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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