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2884
판시사항
경운기가 구 도로교통법(1981.12.31 법률 제34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자동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동기에 2륜의 적재함을 연결한 경운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기계의 일종일 뿐 구 도로교통법(1981.12.31 법률 제34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0호,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기재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 (1981.12.31 법률 제34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1.15. 선고 84노4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도로교통법 제38조는 누구든지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9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자라 할지라도 주취중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75조는 그 제1호에서 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자를, 그 제2호에서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각각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같은법 제2조 제10호는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원동기를 사용하여 궤조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차(피견인 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는 이를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와 특수자동차로 나누되 그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와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규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교통부령인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법 제3조의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종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하여 그 별표 1에서 자동차의 종별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동기에 2륜의 적재함을 연결한 원심판시 경운기를 운전면허없이, 주취중에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38조, 제3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우선 그 경운기가 위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나열한 자동차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규정한 자동차의 종별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경운기는 그 자동차의 종별중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이 운전한 경운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 기계의 일종일 뿐, 위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기재된 자동차에 해당않는다 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도로교통법 제38조, 제39조 제1항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