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33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1978.2.14. 선고 77누89 판결, 1983.12.13. 선고 83누12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삼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피고,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3.29. 선고 84구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설시의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이나 익금가산처분은 법인세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익금가산처분이나 과세표준 갱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1978.2.14. 선고 77누8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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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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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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