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누1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5.5.27. 선고 74누257 판결,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1978.2.4. 선고 77누8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우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6. 선고 81구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판시의 이 사건 법인세 과세소득결정이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을시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몰라도 그러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당원 1975.5.27. 선고 74누257 판결 ;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 1978.2.4. 선고 77누8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소득결정처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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