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모19
판시사항
판결선고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단계에서 한 기피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피고사건의 판결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중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도중 피고인이 동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등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7.8. 자 85초29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5.5.14. 자 85로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신청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85.7.8자,85초29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335 재항고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판결선고절차가 시작되어 그 사건의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중 1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하는 도중 재항고인이 동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결선고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단계에까지 나아간 이상 기피신청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선고절차의 중단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한 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 없으며 또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1심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이 그 심판권을 갖는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이 사건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심판한 조치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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