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25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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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②** 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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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서울고법
  2. 판례 법원사무관기피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법원직원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