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24조 (회피의 원인 등)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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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 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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