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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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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