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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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1995.12.29>

**②**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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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기피신청 서울지법
  2. 판례 법관기피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법관기피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